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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가

분산에너지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보자

by 같이가치업 2024. 1.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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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란 무엇일까요?

    분산 에너지는 중앙집중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또는 개별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며,
    보통 지역 사회나 기업, 가정 등 다양한 규모에서 적용됩니다.




    분산에너지의 시대가 올까요

     
     
     

    1.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정의한 분산에너지

     

      • 특별법의 정의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분산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
      •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엿볼 수 있는 사업의 기회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울산,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직역 1호가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기사용자의 직접거래가 허용됩니다. 즉,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송배전 판매는 국영회사인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도 배전망의 자유화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배전사업의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 분산에너지의 통합 시스템, VPP(Virtual Power Plant)

     

    • 통합발전소(VPP)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에너지자원을 실시간으로통합시켜 다양한용도로 활용하는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계기로 VPP가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태양광 · 풍력 · 열병합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 전기차 등), 수요자원(수요반응 · 에너지효율 등)은 대표적인 분산자원 입니다.
    • 정보통신, 전력전자 및 제어 등 다수의 기술이 융합되어 구현하게 되는데요. QYRea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VPP 시장 규모는 2023년 10억 6,200만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연 평균 24% 속도로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일본에서는 VPP의 개념이 2010년 대 초부터 도입되었습니다. IT 및 에너지회사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VPP 사업모델은 도매시장, 용량시장, 망서비스, 보조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4.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에서부터 가장 큰 이슈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이었습니다. 즉, 전기요금 차등제입니다.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45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일치시키려는 분산에너지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안입니다.
    • 송전망과 배전망의 이용 비용이 적으면 전기요금을 덜 내고, 비용이 크면 전기요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발전소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덜 내고, 전력자립률이 낮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것이죠.
    •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송배전망 이용료를 현재의 기준에서 적용한다면 의미있는 차등폭을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지역을 옮길 동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분산에너지를 동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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