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전문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by 같이가치업 2024. 1. 28.

목차

    728x90

    정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

    에너지 계량기

    •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사업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 등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등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맞춤형 1:1 채널을 활용한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의 내용인데요. 지자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교체사업, 전기·가스 캐시백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NG, 연탄등 에너지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 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의미하고, 세대원의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른데요.
      - 1인세대: 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
      - 2인세대: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
      - 3인세대: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여름 995,200원, 겨울 597,500원 등입니다.

    • 신청방안: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은 12월 20일 마감되었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사용금액은 2023년 10월 11일에서 2024년 4월 30일 사용분이 차감됩니다.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 절감 대책

    • 정부는 전년에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6.8만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아파트 승강기ㆍ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온(溫)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 난방비 지원 대상여부는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통합정보포털은 정부24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는 난방비,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