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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전기요금 차등화

by 같이가치업 2024. 2.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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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란 현재의 중앙집중 전력시스템에서 진화하여,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또는 개별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게 되며
    지역 사회나 기업, 가정 등 다양한 규모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전기요금 차등화
    전기요금 차등화

     

    1. 분산에너지 알아보기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상 정의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비롯되는 사업기회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과 함께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에너지자원을 실시간으로 통합시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개념입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계기로 VPP와 여기서 파생될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태양광 · 풍력 · 열병합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 전기차 등), 수요자원(수요반응 · 에너지효율 등)은 대표적인 분산자원이며, 이 분산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전력전자 및 제어 등 다수의 기술이 융합되어 구현되는만큼, IT, AI, 제어 분야의 기술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QYRea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VPP 시장 규모는 2023년 10억 6,200만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연 평균 24%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일본에서는 VPP의 개념이 2010년 대 초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IT 및 에너지회사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VPP 사업모델은 도매시장, 용량시장, 망서비스, 보조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3. 전력도매시장가격과 소매가격(전기요금)의 차이

     

    •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합니다. 매 시간 도매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의 전력도매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는 비싸고, 수요가 낮은 시간의 SMP는 저렴합니다. 경제학적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SMP를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역할은 한전이 담당합니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에 이처럼 한전은 전기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규제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4.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근거 마련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에서부터 가장 큰 이슈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이었습니다. 즉, 전기요금 차등제입니다.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45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일치시키려는 분산에너지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안입니다.
    • 송전망과 배전망의 이용 비용이 적으면 전기요금을 덜 내고, 비용이 크면 전기요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발전소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덜 내고, 전력자립률이 낮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것이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송배전망 이용료를 현재의 기준에서 적용한다면 의미있는 차등폭을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지역을 옮길 동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분산에너지를 동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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