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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가

수소충전소 규제개선과 확대계획

by 같이가치업 2024. 2.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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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450개까지 확대계획

    정부는 수소산업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 등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운영관련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소산업 규제혁신
    수소산업 규제혁신

     

    1. 수소충전소 현황

     

    • 우리나라에는 총 192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용차용 27개소, 승용차용 148개소, 연구용 17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국과 견주어보면 일본 161개소, 독일 92개소, 미국 95개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어디에서나 충전 가능하도록 수소차 충전소는 계속 확대중입니다. 
    • 수소충전소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전성 우려 해소 등 수소충전소 수용성 개선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개선

     

    •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설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개선과제는 먼저 충전소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합리화 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완공 이후에 인근에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이격거리 의무위반으로 충전소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중단없는 충전으 달성하기 위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도심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실증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세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예측지 못한 운영정지 사례를 해소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부지는 수의계약이 어려우 충전소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도 수의계약으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소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도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설치장소를 확보하고 수익성 향상 등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충전소 방호벽 유형에 PC공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현제 수소 충전소 방호벽은 철근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블럭제, 강판제만을 허용하고 현장시공이 편리한 공장제작형 PC(Precast Concrete) 공법의 방호벽은 미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호벽의 강도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실증이 진행중이며 실증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세기준 개정 검토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작방식 대비 건설기간을 2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3.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규제 개선

     

    • 수소충전소 운영중에 나타난 상이한 기준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도 추진합니다. 먼저, 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를 통합관리 합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최초 검사 이후 5년마다 재검사 수검이 필요하여 용기별 최초 검사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검사 주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압력용기 중 가장 먼저 재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압력용기에 맞추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검사주기를 통합관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충전소별로 안내하여 수소충전소 관리자와 재검사기관의 편의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 충전소 B2B 수소공급가격의 정산기준을 마련합니다. 현재 수소 공급자에서 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할 때 계량 방식은 튜브 트레일러의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 질량유량계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방식별로 공급량에 일부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근 압력차 방식에서 질량 유량계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질량유량계 방식이 압력차 방식보다 수소 공급량을 적게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량 방식의 차이는 공급자와 충전소간 수소공급단가 결정에 이견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원화된 공급량 계량과 정산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소 전용 계량표준과 정산 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공급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충전소 간 공급단가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지게차 실내충전 안전기준을 검토합니다. 수소지게차 대상 수소 충전을 위한 안전기준이 부재한 현황을 개선하고자 물류센터 사업장 내 안전유리 설치대상을 합리화하고 물류센터 실정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실내에서의 수소충전을 허용하기 위한 상세기준 개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내물류기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내물류기계 운용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분야에 수소 지게차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방안 외에도 수전해, 액화수소, 수소 암모니아 발전분야 등 수소분야 전반에 걸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자리잡고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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