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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 개편
지난 2월 6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개편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을 알아봅니다.
1.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 길에서나 주차장에서 파란색 번호판의 전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천기차의 이용편의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 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성능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합니다.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합니다.
- 전기차 사후관리 충전여건 개선을 위해 제작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합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과 택시, 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 차종별 보조금 제도, 전기승용차
-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합니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합니다. 전 권역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합니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200기가 이상 설치시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충전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에 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한 급속 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합니다.
-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전액지원 기준에 대해, 내년 2025년에는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하였습니다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자동차 기준이 낮아지므로 자동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과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워으로 확대합니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이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의 사후관리르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차종별 보조금 제도, 전기버스
- 거리에서 심심치않게 전기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주행거리가 중요한 만큼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은 5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규모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지만 지급 요건은 더욱 강화하여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통과 조건 외 OBDⅡ 탑재 및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시에는 추가지원수준을 높여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까지 확대됩니다.
3. 차종별 보조금 제도, 전기화물
-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합니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고, 폐차시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금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환경부 누리집에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개제되어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차 성능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편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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