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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가

CCUS 기술과 법 제정

by 같이가치업 2024. 2.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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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 법 제정

    지난 2024년 1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금번 CCUS 법 제정에 따라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CCUS법 제정
    경축! CCUS법 제정

     

    1. CCUS란?

     

      • CCUS란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CC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양이나 육상, 지중 등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포집한 CO₂를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이용해 운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반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유전 가스전 등 지하 깊은 곳의 육지나 바다속에 주입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용해되거나 광물화 됩니다.
      • CCU는 이산화탄소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탄소원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탄소순환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와는 다른 방식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학물질, 화학제품, 연료 등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의 수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CCU라고 합니다.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의 역할

     

      • 기후변화의 시대, CCUS기술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고 인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적어지지만, 인간의 문명화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CCUS 기술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능성이 높고 자원순환의 가치도 있는 효과적인 탄소중립수단입니다. 
      • 특히 CCU는 다양한 산업군과 전후방으로 연계됩니다. CCU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은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CU 기술과 제품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용성 뿐만아니라 경제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CCU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상업화 제품군은 제한적입니다.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석유화학 시장에 CCU 제품이 침투하지 못한다면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의 가치가 퇴색됩니다. 

    3. CCUS법의 주요 내용

     

      • CCUS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시설투자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을 지원합니다.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CCUS법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사업, 저장소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내용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통한 생태계 육성 방안 규정에 따르면,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정 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성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결과의 관할 지자체 통보 및 개선조치 의무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CCUS 연구,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발전 시책 수립과 시행, 실증사업 실시,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와 재정, 행정, 기술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며, CCU 전문 기업과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등도 도입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CCUS 관련 기업과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CCUS 기술전망

     

    • CCUS 법 지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CCUS 기술 자체는 초기단계로 아직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분석기관마다 전망이 상이하나, 전반적으로는 2030년에서 2040년대에 성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개발 분야가 그러하듯이 CCUS 역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연구개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CCUS 법은 대규모 투자와 사업 여건 조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선진국은 이와같은 제도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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