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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by 같이가치업 2024. 2. 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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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이 지난 2월 6일 제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에너지 수급이 위협받게 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자원안보특별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1. 자원안보법의 주요 내용

    • 자원안보법에서는 새로운 자원안보의 개념을 수립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원안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는데요.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외 수소와 재생에너지 소재 부품까지로 핵심자원을 정의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원안보의 기본 방향,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향, 자원수급 현황 및 전망 등 국자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합니다. 자원안보기본계획과 같이 자원안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 20명으로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업계,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자원안보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가의 자원안보를 진단 및 평가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합니다. 그 결과 취약점이 발전 되면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기대응체계마련

     

    •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대비 합니다. 핵심자원의 해외자원개발,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재자원화 및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핵심원에 대해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공급기관도 비축의무를 부여 받습니다. 이에 따라 LNG 직도입을 하고 있는 민간사도 비축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심공급, 수요기업을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 종합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위기 발생시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핵심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 조치와 손실보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례를 통해 신속한 핵심자원을 확보하고 수요 조절을 위해 부과금을 감면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특례를 부여합니다.
    • 위기시에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핵심자원의 비상반입이 가능해집니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장관이 보상합니다.
    • 핵심 자원의 판매가격 최고액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석유사업법과 석탄산업법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장관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과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해 판매가 최고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그비관은 이를 위반해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한다. 석유, 석탄 뿐 아니라 천연가스,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에도 상한가를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단 석유사업법의 경우 이 조항이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3. 자원안보법의 의미

     

    • 자원안보법의 제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법입니다. 공급망기본법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자원안보법의 정책 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와 자원을 정책대상으로 합니다. 


    자원안보법은 2025년 2월 7일부로 시행됩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안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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